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 실례 없는 전환사채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78회신일 1998.07.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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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4

시가는 거래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거래 실례가 없는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가액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 실례가 없는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전환사채의 적용 시가는 그 거래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거래의 실례가 없는 전환사채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시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의 실례가 없는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판정에 적용할 시가의 산정 방법.

회답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거래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78 (1998.07.24 회신), "거래 실례 없는 전환사채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81)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판정시 전환사채의 시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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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