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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회사 업무대행 수수료만 수익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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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에게 받은 선임을 송금하고 대가로 받는 일정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처리한다.
외국 선박회사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받은 금액 중 무엇을 수익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화주에게 받은 선임을 송금하고 대가로 받는 일정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처리한다. 외국 선박회사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선임을 대신 수령·송금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 선박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선박회사를 대리하여 화주로부터 선임을 받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의 선박회사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당해 선박회사를 대리하여 화주로부터 수령한 선임을 선박회사에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의 선박회사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당해 선박회사를 대리하여 화주로부터 수령한 선임을 선박회사에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수수료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규정의 수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선박회사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선임을 수령·송금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익 처리 대상.
회답
내국법인이 외국의 선박회사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당해 선박회사를 대리하여 화주로부터 수령한 선임을 선박회사에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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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53 (1998.07.23 회신), "선박회사 업무대행 수수료만 수익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76)
- 원 제목
-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수익 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