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부에서 소멸한 부채 감소액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8회신일 1998.01.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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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22

채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부채를 장부상 소멸시키려는 경우 그 감소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채를 장부상 소멸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법인이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얻은 부채 감소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처리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8 (1998.01.22 회신), "장부에서 소멸한 부채 감소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50)
원 제목
부채를 장부상 소멸시키고자 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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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