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92회신일 1998.05.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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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7

법정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대행법인이 부도어음으로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대행법인이 광고료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대행법인이 광고주에게 받은 약속어음을 광고사에 배서양도한 뒤 어음이 부도났다. 광고대행법인이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광고사에 대위변제했다.

질의요지

광고대행법인이 광고사에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조건인 경우에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광고주로부터 수금한 약속어음을 광고사에 배서양도한 후 동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광고대행법인이 광고사에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조건인 경우에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대행법인이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광고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광고사에 배서양도한 후 부도가 발생하고, 광고대행법인이 광고료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조건이면 대위변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92 (1998.05.27 회신),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11)
원 제목
광고대행법인이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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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