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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에게 점포를 이전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음부터 법인 부동산이 아니었음이 확인될 때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 명의 시장점포를 실소유자인 개인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법인 부동산이 아니었음이 확인될 때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중도전매 취득자에게 이전하면 미등기 양도 개인에게 해당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장점포 운영 법인 명의로 점포가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지 문제 되었다. 법인이 부동산 중도전매에 의한 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법인명의로 등기된 점포를 실소유자인 상인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3의 경우 시장점포를 운영하는 귀 법인이 법인명의로 등기된 점포의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지 여부는 당초 등기원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당초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중도전매에 의한 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 명의로 등기된 시장점포를 실제 소유자인 개인 명의로 이전할 때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2. 법인이 부동산 중도전매에 의한 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지 여부는 당초 등기원인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당초 취득 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법인이 중도전매 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개인에게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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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79 (<time datetime="1998-05-26">1998.05.26</time> 회신), "실소유자에게 점포를 이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08)
- 원 제목
- 법인명의 시장점포를 실소유자인 상인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