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차보전금 손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12회신일 1998.05.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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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0

귀책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은행이 손실을 단독 또는 과다 부담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이차보전금을 받지 못해 생긴 손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귀책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은행이 손실을 단독 또는 과다 부담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손실 발생의 귀책사유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은 자체 조달한 수산정책자금을 회원조합을 통해 어민들에게 저리로 대출하였다. 대출금 연체 등으로 정부의 이차보전금을 받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이차보전금(利差補塡金)을 대출금의 연체 등의 사유로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손실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손실 발생의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은행이 이를 단독으로 부담하거나 과다하게 부담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가 자체 조달한 수산정책자금을 각 회원조합을 통하여 어민들에게 저리로 대출함으로써 정부로부터 교부 받을 이차보전금(利差補塡金)을 대출금의 연체 등의 사유로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손실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손실 발생의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은행가 이를 단독으로 부담하거나 과다하게 부담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차보전금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받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손실 발생의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은행이 손실을 단독으로 부담하거나 과다하게 부담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해당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12 (1998.05.20 회신), "이차보전금 손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96)
원 제목
이차보전금 관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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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