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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비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 시 수입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운송주선법인이 신용장개설은행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 시 수입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비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의무불이행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에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3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수입업자에게 향후 책임 부담을 조건으로 화물수취증을 발급해 수입물품이 통관됐다. 이로 인해 신용장개설은행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화물수취증 발급행위가 수입업자와의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운송주선법인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 수입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대전을 지불하지 않은 수입업자에 대하여 동 수입업자가 추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화물수취증을 발급해 주어 수입물품이 통관됨으로써 신용장개설은행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화물수취증 발급행위가 수입업자와의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운송주선법인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 수입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수취증 발급으로 신용장개설은행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화물수취증 발급행위에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배상금 지급 때 수입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그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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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10 (1998.05.11 회신), "은행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80)
- 원 제목
- 신용장개설은행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손금에 산입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