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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으로 법인세액이 달라지면 추가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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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환급신청한 결손금 범위에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 환급한다.
환급 결정 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이 달라지면 추가 환급되는지를 묻는다. 당초 환급신청한 결손금 범위에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 환급한다.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당초 환급신청한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당초 환급신청한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결정 후 그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 추가 환급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8조의 2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당초 환급신청한 결손금 범위에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2 제6항에 따라 추가로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2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0의2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0531 심판결정1999.09.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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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25 (1998.04.24 회신), "추징으로 법인세액이 달라지면 추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50)
- 원 제목
- 법인세신고기한 경과 후 추징된 법인세액도 소급공제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