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의제배당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742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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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의제배당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배당소득에는 의제배당도 포함된다.

장기보유주식의 저율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 범위를 물었다. 그 배당소득에는 의제배당도 포함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이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서는 실질배당뿐만 아니라 의제배당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 3에서 규정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에서 말하는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의제배당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주식의 저율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에 의제배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 3에서 규정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에서 말하는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의제배당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42 (<time datetime="1998-03-25">1998.03.25</time> 회신),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의제배당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29)
원 제목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