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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학 중인 상속인의 신고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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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속인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한다.
일본 유학 중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상속인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한다. 주소는 가족·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며,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9월 이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중 한 명은 일본 유학 중이지만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피상속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했다. 상속재산 전부가 국내에 소재하고 국내에 계속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기간이 9월 이내인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라 함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청 질의의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일본 유학 중이나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피상속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고 상속재산 전부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 유학 중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은 6월 이내인지 9월 이내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기간이 9월 이내입니다.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일본 유학 중이나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피상속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했으며, 상속재산 전부가 국내에 소재하여 국내에 계속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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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62 (2001.01.15 회신), "일본 유학 중인 상속인의 신고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11)
- 원 제목
-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