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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도 연말정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자만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7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제132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받는 당해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대상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자만이 해당되므로,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대상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만이 해당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대상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만 해당하므로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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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28 (1998.05.04 회신),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도 연말정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38)
- 원 제목
-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가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