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2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된다.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와 여러 장소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된다. 사업장 없이 둘 이상의 장소에서 열거된 소득이 발생하면 비거주자가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0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둘 이상의 장소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이상의 장소에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에서 당해 비거주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와 국내사업장 없이 둘 이상의 장소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납세지.

회답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이상의 장소에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에서 당해 비거주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24 (<time datetime="1999-04-29">1999.04.29</time>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05)
원 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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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