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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모집용역은 외판원 면세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외판원이 제공하는 면세용역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맹점 모집업무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의 용역이 외판원 면세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외판원이 제공하는 면세용역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병이 을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도 을로부터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인화사업자 갑은 을과 가맹점 모집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자 병은 을로부터 갑의 가맹점 모집업무 등을 의뢰받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을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체인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갑)와 가맹점 모집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을)로부터 갑이 가맹점 모집업무 등을 의뢰받은 사업자(병)가 가맹점 모집업무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 사업자 병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판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체인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갑)와 가맹점 모집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을)로부터 갑이 가맹점 모집업무 등을 의뢰받은 사업자(병)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동 가맹점 모집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 사업자 병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판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맹점 모집업무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의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판원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회답
체인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갑)와 가맹점 모집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을)로부터 갑이 가맹점 모집업무 등을 의뢰받은 사업자(병)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동 가맹점 모집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 사업자 병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판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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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85 (2000.05.02 회신), "가맹점 모집용역은 외판원 면세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53)
- 원 제목
- 외판원의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