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신설사업장의 부동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과세 신설사업장의 부동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등록했다면 기존사업장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사업 확장용 신규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등록했다면 기존사업장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려면 신설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신규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았고 신설사업장은 과세특례자로 신규 등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 확장 목적으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특례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때 신규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는 신설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현 간이과세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확장을 위해 취득한 신규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뒤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신규 부동산 취득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설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현 간이과세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01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5 (<time datetime="1992-02-11">1992.02.11</time> 회신), "간이과세 신설사업장의 부동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08)
원 제목
사업확장 목적 신규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특례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