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매 매출은 개인적 공급인가요, 자가공급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939회신일 1999.12.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소매 매출은 개인적 공급인가요, 자가공급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6

개인적 공급과 자가공급은 각각 재화의 사용 목적과 사용·소비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소매 매출분이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인지 자가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개인적 공급과 자가공급은 각각 재화의 사용 목적과 사용·소비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해당 소매 매출분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적 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자가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로서 면세 전용재화 및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적 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사용ㆍ소비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로서 면세 전용재화 및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소매 매출분이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매 매출분이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적 공급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고, 대가를 받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로서, 면세 전용재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 재화 및 다른 사업장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를 말합니다.

질의의 소매 매출분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39 (1999.12.16 회신), "소매 매출은 개인적 공급인가요, 자가공급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41)
원 제목
소매 매출분이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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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