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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매립지 취득은 부가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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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 소유권을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하였다. 이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해당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귀 질의의 경우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동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공유수면매립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매립지 소유권 취득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공유수면매립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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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76 (2000.07.15 회신), "공공기관의 매립지 취득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20)
- 원 제목
-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