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허가 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31회신일 2000.06.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 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08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친목 목적 조합의 공동분담금 징수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독립적으로 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친목 목적 조합의 공동분담금 징수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조합의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운영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第1條에 規定하는 財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第1條에 規定하는 用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國家ㆍ地方自治團體와 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별도로 친목 목적의 동업자 조합이 관리구역 내 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며 조합원에게 처리비를 분담시킬 수 있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친목도모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동업자 조합이 당해 조합의 관리구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치적으로 일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조합의 관리구역내 쓰레기를 배출하는 조합원등으로부터 그 처리비를 공동 분담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각 조합의 구체적인 운영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된다.

다만,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고 친목도모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동업자 조합이 관리구역 내 폐기물을 자치적으로 일괄 처리하고 조합원 등에게 처리비를 공동 분담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각 조합의 구체적인 운영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31 (2000.06.08 회신), "무허가 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17)
원 제목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폐기물처리용역 공급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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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