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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변경ㆍDB 구축은 면세 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이나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CD에 담아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그램 변경ㆍ보완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이나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CD에 담아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그램 등록 후 고객의 운영환경에 맞춰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고객에게 대가를 받는다. 고객의 운영환경에 맞게 프로그램을 변경ㆍ보완하고 기존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이를 CD에 담아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고객의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변경ㆍ보완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프로그램 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고객의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변경ㆍ보완하고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CD에 담아주는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그램의 변경ㆍ보완, 데이터베이스 구축 또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CD 제공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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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3 (1999.08.05 회신), "프로그램 변경ㆍDB 구축은 면세 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7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