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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장식품 배치계획 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술 장식품 배치계획 수립용역이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SEM 및 무역센터확충사업의 미술 장식품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질의요지
ASEM 및 무역센터확충사업 미술 장식품 배치계획 수립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ASEM 및 무역센터확충사업 미술 장식품 배치계획 수립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SEM 및 무역센터확충사업 미술 장식품 배치계획 수립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의 재화·용역은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해당 미술 장식품 배치계획 수립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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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38 (<time datetime="1999-04-26">1999.04.26</time> 회신), "미술 장식품 배치계획 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66)
- 원 제목
-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