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금선물 결제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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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선물 결제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임치·계좌대체·반환 등의 결제업무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임받아 수행하는 금선물거래의 금실물 인수도 결제업무가 면세 용역인지 물었다. 금임치·계좌대체·반환 등의 결제업무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위원회 인가 후 거래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위원회의 인가를 받았다. 이 기관은 거래소의 위임을 받아 금선물거래에 따른 금실물 인수도 결제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원이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소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금선물거래에 따른 금실물 인수도 결제관련업무(금임치, 계좌대체, 반환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이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소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금선물거래에 따른 금실물 인수도 결제관련업무(금임치, 계좌대체, 반환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선물거래에 따른 금실물 인수도 결제 관련 업무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원이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소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금선물거래의 금실물 인수도 결제 관련 업무인 금임치, 계좌대체, 반환 등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4 (<time datetime="1999-02-12">1999.02.12</time> 회신), "금선물 결제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99)
원 제목
금선물거래 관련업무가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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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