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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선물 결제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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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임치·계좌대체·반환 등의 결제업무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임받아 수행하는 금선물거래의 금실물 인수도 결제업무가 면세 용역인지 물었다. 금임치·계좌대체·반환 등의 결제업무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위원회 인가 후 거래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위원회의 인가를 받았다. 이 기관은 거래소의 위임을 받아 금선물거래에 따른 금실물 인수도 결제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원이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소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금선물거래에 따른 금실물 인수도 결제관련업무(금임치, 계좌대체, 반환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이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소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금선물거래에 따른 금실물 인수도 결제관련업무(금임치, 계좌대체, 반환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선물거래에 따른 금실물 인수도 결제 관련 업무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원이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소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금선물거래의 금실물 인수도 결제 관련 업무인 금임치, 계좌대체, 반환 등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173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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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4 (<time datetime="1999-02-12">1999.02.12</time> 회신), "금선물 결제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99)
- 원 제목
- 금선물거래 관련업무가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