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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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주택 소재지의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의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각 주택 소재지의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에 둔 관리사무소의 부가가치세상 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각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22 (<time datetime="2001-12-20">2001.12.20</time> 회신),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89)
원 제목
주택관리업자의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미등록상태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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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