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체이자의 지연지급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체이자의 지연지급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체이자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연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를 계산할 때 지연지급일수의 기준을 묻는다. 연체이자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연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공급대가의 지연지급 때문에 거래당사자 사이에 지급받기로 한 연체이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9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무선호출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이용요금 납입기한에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 미납요금의 연체료를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 이용요금에 합산해 청구한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지연지급일수는 거래당사자간에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기로 한 연체이자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연지급일수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무선호출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용요금 납입기한)에 그 대가를 받지 못하여 당해 미납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당해 익월 또는 익익월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지연지급일수는 거래당사자간에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기로 한 연체이자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연지급일수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선호출용역의 미납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청구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연체이자의 지연지급일수 계산방법.

회답

사업자가 무선호출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 공급하고 이용요금 납입기한에 대가를 받지 못하여 미납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연체이자의 지연지급일수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기로 한 연체이자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연지급일수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35 (<time datetime="1999-05-10">1999.05.10</time> 회신), "연체이자의 지연지급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74)
원 제목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의 계산시의 지연지급일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