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대행 징수한 난방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징수권자를 대행해 받은 난방비는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대행하여 징수한 난방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징수권자를 대행해 받은 난방비는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신해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중 난방(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중 난방(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자가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받은 난방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와 세금계산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15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2 (<time datetime="2001-10-12">2001.10.12</time> 회신), "대행 징수한 난방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67)
- 원 제목
- 주택관리업자가 난방비를 징수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