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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 국내선박 구조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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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험회사와 계약하고 구조용역을 제공한 뒤 대가를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선박의 구조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보험회사와 계약하고 구조용역을 제공한 뒤 대가를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책임으로 구조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선박이 가입한 국내보험회사와 선박 구조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조용역을 제공한 뒤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선박이 가입한 국내보험회사와 당해 선박의 구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구조용역을 제공한 후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선박이 가입한 국내보험회사와 당해 선박의 구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구조용역을 제공한 후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실제 자기책임하에 선박구조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구조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선박이 가입한 국내보험회사와 당해 선박의 구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구조용역을 제공한 후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실제 자기책임하에 선박구조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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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83 (2001.10.08 회신), "외항 국내선박 구조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64)
- 원 제목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구조용역이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