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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아니어도 임대용역 납세의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자일 필요가 없다.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자일 필요가 없다. 임대할 지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실제 임대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일 필요가 없고 당해 임대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실제로 임대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일 필요가 없고 당해 임대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실제로 임대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용역에서 임대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자일 필요가 없다.
당해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즉 손익귀속 아래 실제로 임대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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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03 (1999.05.27 회신), "소유자가 아니어도 임대용역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52)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