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도 중 양도한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84회신일 2000.03.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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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도 중 양도한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22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과세기간 중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당해 연도 중에 양도한 경우에 그 상각범위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당해 연도 중에 양도한 경우에 그 상각범위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해당 연도 중 양도한 경우 상각범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해당 연도 중 양도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합니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0서1178 심판결정
    2000.12.2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84 (2000.03.22 회신), "연도 중 양도한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68)
원 제목
사업용고정자산을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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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