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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양도 시 상각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적용한다.
과세기간 중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 월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적용한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며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중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월수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월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연도 중 취득하거나 양도한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월수 계산 방법.
회답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월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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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151 (2001.02.19 회신), "고정자산 취득·양도 시 상각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67)
- 원 제목
- 과세연도 중에 취득ㆍ양도한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시 월수계산 방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