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매입권유 실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다.
독립적으로 매입권유를 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다. 사업시설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 계약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설이 없는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 계약했다. 무보증기업어음 및 채권의 매입권유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무보증기업어음 및 채권의 매입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무보증기업어음 및 채권의 매입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매입권유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무보증기업어음 및 채권의 매입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01 (1999.04.29 회신), "매입권유 실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62)
- 원 제목
- 증권회사로부터 영업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