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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손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대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해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구상채권이 발생하였고 그 채권에 대손금이 생겼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그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그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고 그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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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60 (2000.12.20 회신), "연대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38)
- 원 제목
-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