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사업자 사망 시 누가 소득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67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사업자 사망 시 누가 소득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과세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국세 등을 납부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때의 과세기간과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과세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국세 등을 납부한다. 상속 포기 등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임대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이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그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소득세 과세와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에 따라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74 (<time datetime="2000-06-21">2000.06.21</time> 회신), "임대사업자 사망 시 누가 소득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92)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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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