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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취득 유가증권 매각손실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산입할 수 없지만 주택건설 관련 의무취득 유가증권의 양도손실은 산입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산입할 수 없지만 주택건설 관련 의무취득 유가증권의 양도손실은 산입할 수 있다. 양도손실은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을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하였다.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유가증권평가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그 유가증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7-36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7-36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7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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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38 (<time datetime="2000-06-09">2000.06.09</time> 회신), "의무취득 유가증권 매각손실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81)
- 원 제목
-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매각손실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