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파산관재인이 배당한 미지급 임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6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관재인이 배당한 미지급 임금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으로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파산관재인이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으로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연말정산 후 추가 지급하면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 합의로 반납한 급여가 체불 임금에 해당했다. 지방노동청장의 지급지시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이를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으로 종업원에게 배당한다.

질의요지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사간의 합의하에 반납하였던 급여가 체불 임금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으로서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사간의 합의하에 반납하였던 급여가 체불 임금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제32조의 우선권있는 임금채권으로서 채권자인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관재인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으로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추가 연말정산 방법

회답

1.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제32조의 우선권있는 임금채권으로서 채권자인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1 (<time datetime="2000-01-15">2000.01.15</time> 회신), "파산관재인이 배당한 미지급 임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75)
원 제목
파산관재인이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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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