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존 건물 철거비는 신축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9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건물 철거비는 신축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새 건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신축건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성은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토지에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 별도로 증여받은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토지보유기간도 문제 됐다.

질의요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토지보유기간 계산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분양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신축건물의 취득가액 등 처리방법.

회답

1.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합니다.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 표준소득률 적용 시 증여받은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 토지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준공검사필증 교부일까지로 합니다. 그 전에 분양 등이 완료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99 (<time datetime="2000-05-24">2000.05.24</time> 회신), "기존 건물 철거비는 신축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64)
원 제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의 신축건물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