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생산설비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53회신일 1999.12.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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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31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미상각잔액이다.

생산설비 처분 시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미상각잔액이다. 이 정의는 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 장부가액의 의미

회답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53 (1999.12.31 회신), "생산설비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37)
원 제목
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의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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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