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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재배·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 고정설비 안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버섯의 재배와 채취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특정 고정설비 안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버섯은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는다. 움막·비닐하우스 등 특정 고정설비 안에서 재배하고 채취한다.
질의요지
버섯의 재배 및 채취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움막ㆍ비닐하우스 기타 특정 고정설비 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버섯의 재배 및 채취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움막ㆍ비닐하우스 기타 특정 고정설비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버섯의 재배 및 채취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움막·비닐하우스 기타 특정 고정설비 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4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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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14 (1999.12.21 회신), "버섯 재배·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14)
- 원 제목
- 버섯의 재배 및 판매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