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일조권 침해 합의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주로부터 받는 합의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일조권 등 침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건축주로부터 받는 합의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건물건축주에게 재산권 또는 일조권 등 침해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그 조건으로 건축주에게서 합의보상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건물건축주와 재산권 또는 일조권 등의 침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받는 합의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건물건축주와 재산권 또는 일조권 등의 침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받는 합의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권 또는 일조권 등의 침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건물건축주에게 재산권 또는 일조권 등의 침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합의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034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5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13 (<time datetime="1999-12-21">1999.12.21</time> 회신), "일조권 침해 합의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12)
- 원 제목
- 일조권과 조망권 등의 손해에 대하여 지급받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