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수관계인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8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임대사례가 없으면 토지의 지목·위치·환경·이용상황·사용범위 등 개별요인을 반영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하였다. 비교할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의 적정임대료 산정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 임대료는 소득세법 제41조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ㆍ위치ㆍ주위환경ㆍ이용상황ㆍ사용범위 등 당해 토지의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법시행령 제89조제4항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재정경제부령 제86호, 99.5.24) 제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토지의 지목ㆍ위치ㆍ주위환경ㆍ이용상황ㆍ사용범위 등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법인법시행령 제89조제4항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재정경제부령 제86호, 99.5.24) 제13제1항에 따라 100분의 9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82 (<time datetime="1999-12-13">1999.12.13</time> 회신), "특수관계인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87)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 토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적정임대료 요율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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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