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 주차장사업의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75회신일 2000.04.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주차장사업의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22

주차장운영업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공동사업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주차장운영업의 소득 구분과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차장운영업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공동사업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차장운영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이다. 소득의 분배 기준과 명의 외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의 납세의무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차장운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경영하는 주차장운영업의 소득 구분과 각 거주자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부.

회답

주차장운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수익·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75 (2000.04.22 회신), "공동 주차장사업의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76)
원 제목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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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