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합자회사 퇴사 지분환급금은 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5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자회사 퇴사 지분환급금은 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금액 중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며 받은 지분환급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급금액 중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의제배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의제배당(擬制配當)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면서 본인 지분을 환급받았다. 환급금액이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면서 본인 지분을 환급받은 경우에 그 환급금액이 당해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면서 본인 지분을 환급받은 경우에 그 환급금액이 당해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면서 본인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의 과세.

회답

환급금액 중 해당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51 (<time datetime="2000-04-19">2000.04.19</time> 회신), "합자회사 퇴사 지분환급금은 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66)
원 제목
합자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본인 지분의 환급에 대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