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사채 상환 지연 추가금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00회신일 2000.03.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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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30

약정 상환일이나 이자지급일이 지나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이자소득이다.

회사채 원리금 상환 지연으로 추가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약정 상환일이나 이자지급일이 지나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이자소득이다. 보증보험회사가 지급 보증한 사채의 원금 반제 또는 이자 지급이 지연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증보험회사가 지급 보증한 사채의 원리금을 약정 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이 지난 뒤 지급했다. 이에 따라 추가 금액이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보증보험회사가 지급 보증한 사채의 원리금을 약정에 의한 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을 경과하여 원금을 반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증보험회사가 지급 보증한 사채의 원리금을 약정에 의한 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을 경과하여 원금을 반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지연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보증보험회사가 지급 보증한 사채의 원리금을 약정에 의한 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이 지난 뒤 원금을 반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00 (2000.03.30 회신), "회사채 상환 지연 추가금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50)
원 제목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지연함에 따른 추가지급액에 대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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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