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언제 세무사 작성 조정계산서를 붙여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53회신일 2000.03.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언제 세무사 작성 조정계산서를 붙여야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15

1998년도 수입금액이 6억원 이상이거나 열거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첨부해야 한다.

1999년도 신고서에 세무사 작성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를 물었다. 1998년도 수입금액이 6억원 이상이거나 열거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첨부해야 한다. 1998년 사업개시·소득금액 추계 또는 1999년 일정 공제·감면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70조제4항제3호 본문의 조정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조정계산서"라 한다)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9년도 신고서에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판단에는 1998년도 수입금액과 사업개시·소득금액 추계 여부, 1999년도 공제·감면 여부가 사용된다.

질의요지

수입금액이 6억원 이상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 및 국세청 고시 제2000-5호에 의하여 1999년도의 신고서에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①1998년도의 수입금액이 6억원 이상

②1998년도에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1998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한 경우 또는 1999년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이나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같은법 제7조, 제86조, 제96조 제외)

정제 정리

질의

1999년도 신고서에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

회답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 및 국세청 고시 제2000-5호에 따라 1999년도 신고서에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1. 1998년도의 수입금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2. 1998년도에 사업을 개시했거나 1998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한 경우 또는 1999년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세액감면이나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다만 같은법 제7조, 제86조, 제96조는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53 (2000.03.15 회신), "언제 세무사 작성 조정계산서를 붙여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05)
원 제목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