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시 대여한 의료장비는 사업용고정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 대여한 의료장비는 사업용고정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시술용 장비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한다.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에 일시 대여한 시술용 장비가 사업용고정자산인지를 묻는다. 해당 시술용 장비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소모성 의료기자재 판매사업자가 의료기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모성 의료기자재 판매사업자가 해당 기자재의 시술용 장비를 의료기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 그 장비의 사업용고정자산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모성 의료기자재 판매사업자가 소모성 의료기자재의 시술용 장비를 의료기관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그 장비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모성 의료기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모성 의료기자재의 시술용 장비를 의료기관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그 시술용장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2항의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모성 의료기자재의 시술용 장비를 의료기관에 일시 대여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 해당 여부.

회답

소모성 의료기자재 판매사업자가 시술용 장비를 의료기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그 장비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 (<time datetime="2000-01-10">2000.01.10</time> 회신), "일시 대여한 의료장비는 사업용고정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97)
원 제목
소모성 의료기자재를 일시적으로 대여시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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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