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소득을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15회신일 1999.11.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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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6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자산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제공 조건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이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이나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같은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같은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5 (1999.11.06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소득을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77)
원 제목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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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