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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구성원은 공동사업자로 납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진 경우 구성원이 각자 납세한다.
주택조합 구성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자 납세의무를 지우는지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진 경우 구성원이 각자 납세한다. 각 구성원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친족 경조사 참석 4.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참석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③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 정관 등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도 정해져 있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의 정관 등에 당해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조합의 정관 등에 당해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 구성원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자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주택조합의 정관 등에 당해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 구성원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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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0 (1999.01.25 회신), "주택조합 구성원은 공동사업자로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75)
- 원 제목
-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