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불특정 다수에게 준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02회신일 2000.03.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특정 다수에게 준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03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유사 물품을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인쇄된 사은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제공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유사 물품을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등을 제공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 분양을 촉진하려고 광고·선전 목적의 물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기증한다. 물품으로는 견본품, 달력, 수첩, 컵, 부채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내용의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내용의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분양 촉진을 위해 인쇄된 사은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제공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내용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5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각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2 (2000.03.03 회신), "불특정 다수에게 준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65)
원 제목
인쇄된 사은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