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장 소득과 결손금은 어떻게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026회신일 1999.08.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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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3

임대소득 65백만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은 121백만원이 되며 사업소득 결손금과 통산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별 주된소득자 판정과 소득·결손금 합산방법을 묻는다. 임대소득 65백만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은 121백만원이 되며 사업소득 결손금과 통산하지 않는다. 지분이 동일하면 소득세법시행령에 정한 순서로 지분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65백만원이고 본인의 지분이 가장 크다. 공동사업장 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은 121백만원이다. 별도의 사업소득 공동사업장에는 결손금이 발생했고 구성원의 지분은 동일하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65백만원은 그 지분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본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은 121백만원이 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액과는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65백만원은 그 지분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본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은 121백만원이 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액과는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구성원의 지분이 동일하므로 그 지분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순서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별 주된소득자와 각 소득 및 결손금의 합산방법.

회답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65백만원은 그 지분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본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은 121백만원이 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액과는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구성원의 지분이 동일하므로 그 지분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순서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26 (1999.08.03 회신), "공동사업장 소득과 결손금은 어떻게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61)
원 제목
공동사업장별 주된소득자와 각 소득의 합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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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