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사망하면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85회신일 2000.02.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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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8

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기 전에 소득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소득금액 결정 또는 경정으로 처분되는 배당소득에 관한 통지 전 사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배당소득을 처분하였다. 소득의 귀속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하였다.

질의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처분된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85 (2000.02.28 회신),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사망하면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45)
원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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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