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선수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85회신일 1999.11.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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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02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은 임대사업개시전까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아니다.

임대사업 개시 전에 받은 선수임대보증금이나 계약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은 임대사업개시전까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에게 받은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임대사업 개시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임대사업개시전까지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의 기산일

회답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에게 받은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임대사업개시전까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85 (1999.11.02 회신), "선수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44)
원 제목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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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