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희귀 조각품 양도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45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희귀 조각품 양도소득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며 2000.12.31 이전 양도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당 가액 2천만원 이상인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의 양도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며 2000.12.31 이전 양도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대상 예술품이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예술품 중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으로서 개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양도 시점이 2000.12.31 이전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예술품 중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으로서 개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0.12.31 이전에 당해 예술품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예술품 중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으로서 개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0.12.31 이전에 당해 예술품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희귀 조각품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 구분과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예술품 중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으로서 개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000.12.31 이전에 당해 예술품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453 (<time datetime="1999-06-30">1999.06.30</time> 회신), "희귀 조각품 양도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95)
원 제목
희귀 조각품을 외국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