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단독사업장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371회신일 1999.06.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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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3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구분해 단독사업장이 일정규모 미만이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단독사업장의 추계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구분해 단독사업장이 일정규모 미만이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의 접대비한도액 계산도 단독사업장과 별도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등 두 사업장을 운영한다.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인지와 접대비한도액을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등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경우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구분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독사업장이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등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경우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구분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독사업장이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에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은 단독사업장과는 별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단독사업장 추계신고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인지를 판단합니다. 단독사업장이 일정규모 미만이면 추계신고 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의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은 단독사업장과 별도로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371 (1999.06.23 회신), "단독사업장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78)
원 제목
일정규모 미만의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추계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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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